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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개정안서 '한국형 FBI' 빠졌다…경찰 견제는?

<앵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커질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어디 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법안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공백을 메우고 경찰로의 수사 집중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어제(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중수청 설치 합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박주민/민주당 의원 (CBS인터뷰) : (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라도 넣자.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걸 부칙에 넣거나 이런 거를 반대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합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로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됐으니 사개특위 구성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넉 달 뒤부터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4대 중대범죄 수사는 경찰에 집중됩니다.

그만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건데, 이를 견제할 대책 마련에는 국회가 손을 놔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와 네 탓 공방 속에, 권력 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검수완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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