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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적은 돈에 방심 금물…'조각투자' 주의할 점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6일) 한지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각투자'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적은 돈으로 저작권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뮤직카우'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 뮤직카우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성격이 무엇인지 이것을 규정하는 데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증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수 임창정 씨의 소주 한잔의 저작권이 35억 원에 팔렸는데요, 이렇게 비싼 저작권이나 부동산, 이런 것을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조각투자'라고 하죠.

뮤직카우의 경우에는 이런 음원 저작권의 실제 소유권을 쪼개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을 노래 원작자에게 사들여서 저작권협회에 신탁한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 이 저작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한 뒤 이것을 쪼갠 지분을 개인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저작권료 청구권'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투자자들이 저작권을 직접 가지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과 권리를 다 날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가지는 청구권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투자 계약 증권의 요건이 되는데요, 여러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뒤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 주식 배당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증권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저작권뿐 아니라 미술품 같은 것들도 조각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을 제외한 조각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국내에는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이나 건물, 슈퍼카, 명품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분할했는지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 플랫폼을 표방했더라도 거래 상품이 실제 소유권을 쪼개서 판매한 것이라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각투자, 상가 조각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실물 소유권을 가진다면 증권이 아닌 것이죠.

금융당국은 모레 조각투자 사업 관련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성립 요건이 상세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각투자를 하게 되는 대상, 그 상품이 증권이 되면 이제 기존보다는 금융당국의 제재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규제도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조각투자 업체 사업자는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분배한다는 약속만 한 것이지 공시 의무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 투자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기 힘들죠.

투자자는 사업자의 책임재산과 전문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또 최근 나오고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투자 대상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은 대부분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서 이것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큰 손실을 볼 수 있고요.

조각투자 권리를 사고팔 경우에는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도 미흡해서 가격 조작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조각투자는 되게 조심해야 할 것이 많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뮤직카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뮤직카우에서 파는 상품들이 증권이라고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자>

네, 원래 결정대로라면 뮤직카우가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뮤직카우는 이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사업 구조를 안전하게 개편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뮤직카우 이용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투자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0월 19일까지 당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재가 면제가 되고요.

하지만 이 기간에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상품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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