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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부산지방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8일) SBS의 관련 질의에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후 30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 정함에 따라,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이후 판결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30일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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