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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숨지게 한 26살 김태현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오늘(14일) 대법원도 2심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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