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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 대상 성범죄 "증거 없다" 풀어줘

<앵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지나가는 중학생들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남성을 풀어줬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박세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여학생 2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갑자기 한 여학생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탄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학생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남성은 이 길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이쪽 길을 따라 달아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중학생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A 씨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갑자기 "나랑 연애하자"고 말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도 A 씨가 혼자 골목을 걸어가던 초등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만취해 혐의를 부인하는 A 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입건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등 범행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근 주민은 A 씨가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주민 : 그 할아버지가 술만 좋아하고 어제도 막걸리만 사가더라고요.]

SBS 취재진과 만난 A 씨는 "지나가는 학생이 예뻐 보여서 손 한번 만져보자고 말을 건넨 건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현장 CCTV 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이준영)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피의자가 범행 후 이미 현장을 이탈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시간,장소적 접착성이 없어 피의자를 임의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임의동행된 피의자가 지병, 주취 상태로 수사가 불가능하였으며, 피의자가 귀가를 원하여 신원확인, 강력 경고 후 귀가조치한 사안이라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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