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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인했다" 발뺌…시신 든 관들, 승합차에 숨겼다

<앵커>

최근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을 정해진 곳에 두지 않고, 그냥 밖에 두고 있다는 소식 어제(29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관할구청이 현장 단속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시신이 든 관을 차량 안에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승합차 뒷문이 열려 있고, 차 안에는 나무 관 5개가 쌓여 있습니다.

관 2개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시신이 든 관들이 안치실 내에서 상온에 방치되고 있다는 SBS 보도 이후, 장례식장 업체가 급히 차량 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시신 상온에 방치한 장례식장

[제보자 A 씨 : 장례식장 자체 입관이 있었나 봐요. 그 입관한 관까지도 차에 넣더라고요.]

관할구청 직원들이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서자 장례식장 측은 차량 존재 자체를 숨겼습니다.

상온에 방치했던 시신들은 이미 발인과 화장 절차를 거쳐 남아 있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제보자 A 씨 : 구청 직원들이 와서, 확인만 하고 갔어요, 바로. ((장례식장 해명)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네, 잠깐 확인하고.]

결국 차량에 시신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할구청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이 든 관을 쌓아둔 장례식장 차량입니다.

뒤칸에 실린 시신 중에는 입관을 마쳤지만, 아직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고인의 시신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측은 시신을 바로 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부족한 냉장고는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 대표 : 지금 바로 이송할 거예요, 안치실 나온 게 있어요 냉장고가. 바로 옮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구청은 일단 장례식장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양시청 담당자 : 오늘 위반한 거(차량에 시신 방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유권 해석을 받아서 행정 처분을 할 거예요, 강력하게.]

장례업계는 모호한 안치실 관리 규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시신을 영상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안치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일도/한국장례협회장 : 협회하고 정부 쪽 하고 같이 해서 (점검)해봤지만, 안치실이나 입관실 그런 데를 들어가서 보려고를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이기도 해요.]

관할구청은 관내 장례식장 9곳의 시신 인치 실태를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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