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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3년 만에 산업부 압수수색…"사퇴 종용 받았다"

검찰이 어제(25일)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3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일부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를 멈췄다가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번 사건은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넉 달 뒤인 2017년 9월 산업부가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표를 내게 하고, 2018년 6월 공공기관 4곳 사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SBS 취재 결과, 당시 사표를 제출한 발전사 사장 A 씨는 2019년 4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국장이 광화문의 한 호텔 1층 라운지로 불렀다"면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주일쯤 뒤 발전사 대정부 업무 담당 직원을 통해 다시 사표 제출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A 씨를 포함해 발전사 사장 4명은 9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선 이후 현 정부를 상대로 처음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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