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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발전소 노동자 추락 사망…잇단 '중대재해'

<앵커>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828명, 그전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고,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오늘(15일)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도 40대 노동자 한 명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이 잇따라 삼천포화력발전소로 들어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장치 대기실 옆 난간에서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42살 A 씨가 4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2인 1조로 일한 동료 작업자는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동료가 없어 아래를 보니 추락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장소의 난간 높이는 1m 10cm이며, 남동발전은 법적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작업장 안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업무 지시와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청인 한국남동발전과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은 없는지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직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경남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 삼강에스앤씨 추락 사고, 창원 두성산업, 김해 대흥알앤티 급성 중독 사고 등 벌써 4건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한 건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치인데, 산업현장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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