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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폭행 당한 아내 가출하자 2개월 아들 폭행…"전신 마비 우려"

[Pick] 폭행 당한 아내 가출하자 2개월 아들 폭행…"전신 마비 우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한 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폭행의 여파로 전신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 변호인 측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우측 뇌에만 약간 출혈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말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우측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라며 "전신 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중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 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목욕을 시키다 욕조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B 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개월 된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군은 폭행의 여파로 뇌출혈에 빠진 뒤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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