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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강조 플랫폼…직원이 고객에게 "인스타 맞팔하자"

네이버 크림 (사진=네이버 크림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네이버 직원이 여성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후 "인스타그램 맞팔을 하자"고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가 해고됐습니다.

'익명으로 안전한 거래'를 표방하는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네이버 크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패션 커뮤니티에는 네이버 크림 직원이 여성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인스타그램 맞팔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 작성자의 여자친구가 네이버 크림의 오프라인 지점에 판매할 스니커즈를 맡겼을 때 접수 직원이 스니커즈 박스에 적힌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보고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 "대기업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무조건 신고해야지"등 네이버 크림 측을 비판하는 댓글이 2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네이버 크림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익명으로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직원의 개인정보 악용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피해 여성으로 부터 항의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직원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근로계약서상 금지사항에 해당한다고 파악해 해고 조치했다"며 "접수방식을 개선해 쇼룸 근로자가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인지한 후 1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네이버 크림 직원이 해고됐으며 네이버에서 받은 것은 없다는 후속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네이버 크림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회원 공지를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해당 직원 해고만으로 사건을 접으려고 이른바 '가지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다른 기업들처럼 직원 개인 일탈을 몰아가기보다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뿐 아니라 스토킹으로 볼 수도 있어 손해배상을 많이 해줘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자인 네이버가 직원의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어서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네이버 크림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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