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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신청 폭주' 청년희망적금 조건부터 논란까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얘기를 자세히 해보죠. 이게 인기가 좀 많아서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5부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꽤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제부터죠. 이번 주는 5부제 풀려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오전 한때 신한은행에서 약간 지연 현상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폭주에 따른 장애는 없었습니다.

지난주는 5부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5대 은행 통해서만 190만 명이 가입을 하면서 정부 예상보다 5배 몰렸었는데요, 어제부터 5부제 풀리면서 더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한은 이번 달 4일까지인데 오늘은 3·1절이니 빼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됩니다.

창구 이용하시려면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시면 되고 앱으로는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번 주까지만 신청을 받고, 가입 수요를 좀 보고 추가 사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라도 나도 한번 가입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위해서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가입 조건 어떻게 되는지.

<기자>

네,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총급여 기준을 기준을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충족돼야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취직해서 총급여 조건 만족하는 분들이 가입 안 되냐고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입 안 됩니다.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이건 정부가 예산이 모자랄까 봐 가입기한을 다음 달 4일로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넉넉했다면, 지난해 소득까지 포함이 됐겠죠. 그렇다면 2020년 소득은 기준을 충족했는데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부으면 저축 장려금도 지급되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과외 같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요. 국군 장병의 급여도 과세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급여가 3천600만 원 미만인 청년들은 누구나 다 이거 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이거 하나뿐이라서 그런지 청년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조건이 2개인데요, 연령이랑 소득 기준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자산은 제외됐기 때문에 부자 부모를 둔 금수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대 자산가 자녀가 3천600만 원 이하로 벌거나, 또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수익이 2천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부자 청년' 걸러내는 간접 장치는 있습니다. 직전 3년 안에 한차례 이상 이자와 배당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게 해 놓긴 했습니다.

또 다른 불만은 '소득조건 문턱이 높다'는 건데요, 연소득 3천600만 원에서 세금 떼면 월 26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이 273만 원 정도인데 이 평균에 못 미치는 270만 원만 받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소득기준 완화하고 자산 기준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도 많지만, 아직 정부가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군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만의 목소리,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보니까 외국인들도 가입할 수 있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또 불만이라면서요?

<기자>

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 청년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 올라올 정도로 청년층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 못 받는데 외국인 청년 돌볼 세금이 있느냐고 호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1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가입요건을 보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소득 증빙이 되는 외국인이 나이와 총급여 요건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격을 정할 때 금융당국의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어제는 정부가 외국인 가입 비중을 좀 공개했었는데, 지난주 가입한 외국인 비중이 전체의 0.0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낮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애초에 수요예측 실패로 '조기마감이다', '선착순 가입이다' 같은 말들 나오면서 불안감을 조성을 했었고, 또 가입요건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면서 그 연장선 상에서 외국인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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