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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라진 기준에 '혼란'…"방역패스 수명 다해"

<앵커>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인 사람은 식당과 카페에서도 방역패스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앞서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방역패스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식당, 방역패스를 찍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거 찍어야 합니까?) 아뇨, 안 하셔도 돼요.]

[안 찍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방역패스가 사라져 편해졌다는 시민도 있고,

[대구 시민 : 애초에 좀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는 거라, (이전에도) 굳이 QR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역패스가 아직 유효한 60세 이상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 주인에게는 일이 늘었습니다.

[손은정/대구 음식점 사장 : (60세) 이상은 하세요, 이하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좀 바쁘잖아요. 다 하면 그냥 다 하고 아니면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방역패스 소송은 18건인데, 법원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과 시설은 제각각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중단됐고 경기도에서는 전시회나 박람회에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까지 일부 효력이 중단되면서 방역패스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부가 역학조사도 안 하고 또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도 7일간 수동감시니까, 방역패스의 역할이 지금 현저히 감소됐고, 수명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아직 유행 상황이 안정화하지 않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함께 즉시 항고하고 유행이 잦아들면 방역패스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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