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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 현장서 붕괴사고…작업자 1명 사망

<앵커>

제주의 한 대학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업하던 1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굴착기 운전석 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은 오늘(23일) 오전 10시쯤.

철거 중인 굴뚝 중간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굴착기 운전석 부분을 덮쳤습니다.

굴뚝의 전체 높이는 약 12m였는데, 중간 부분을 먼저 작업한 게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굴착기 앞쪽이) 집는 거거든요. 가운데 쪽 집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굴착기 쪽으로 (쓰러진 거죠.)]

이 사고로 굴착기를 운전하던 58살 A 씨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애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굴착기는 굴뚝이 아닌 다른 쪽 철거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는데, 철거 업체 대표였던 A 씨가 직접 굴착기를 이동 시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 근로자 : 저쪽부터 먼저 시켰지, 일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기사인데 사장(A 씨)이 빼 갖고 자기가 했지.]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숨진 A 씨가 철거업체 대표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 법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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