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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사고 나면 '중상'인데 이제야 충돌 시험

<앵커>

자영업자나 택배 차량으로 널리 쓰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안전성 기준이 이제서야 도입됩니다. 그동안 충돌시험도 없이 도로를 달려왔던 것인데, 이번 조치도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5톤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는가 하면, 사고가 난 화물차에 운전자가 끼어 아예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사고에 취약하게 만들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1톤 화물차 같은 소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 운전석 안의 부분에 엔진룸이 있기 때문에 차체 앞부분과 운전자의 다리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되면서 사망이나 중상을 입는 비율이 승용차 사고보다 2배 높았습니다.

[김철래/소형 화물차 기사 : 무릎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좀 더 심하게 나면 핸들이 가슴 쪽으로 들어와서 가슴, 갈비뼈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다치게 (되죠.)]

[소형 화물차 기사 : (소형 화물차는) 앞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한테 바로 오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차죠.]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를 제외해 오다가 이제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정면과 측면 충돌 시험만 하고, 승용차는 다 하는 부분 충돌 같은 대부분 시험은 제외했습니다.

또 지금 파는 차종들은 2년 뒤에나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충돌 항목이 상당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승용차와 비슷하게 측면 충돌이나 아니면 특정 각도의 충돌 등 다양한 충돌 기법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동시에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도 초소형 차를 뺀 모든 승용차와 화물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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