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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0㎎ 밀크티'인 줄 알았는데…슬쩍 바꾼 이 업체

ㄱ사 누리집에 안내된 밀크티 재품 영양정보. 카페인 함량이 113.7㎎으로 돼 있다. (사진=ㄱ사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커피전문점 'ㄱ'사가 일부 메뉴의 카페인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업체는 최근까지 홈페이지에서 밀크티 제품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이 0㎎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통상 밀크티에는 카페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제품은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임산부가 부담 없이 마셔도 되는 밀크티'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품도 여느 카페의 밀크티처럼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고객이 사실 확인 문의를 하자 업체가 홈페이지에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을 113.7㎎으로 바꾼 겁니다.

이같은 수치는 녹차 메뉴의 카페인 함량인 20㎎의 6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ㄱ사 측은 "이달 초 고객 문의 후 홈페이지에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을) 반영했다"고 시인하면서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산부, 어린이,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곳 메뉴 드실 때 참고하셨으면 해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20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이처럼 커피전문점에서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잘못 표시해도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ㄱ사 관계자는 "최근 밀크티 원재료가 바뀌면서 카페인 함량이 달라졌고, 변경된 음료의 성분 정보는 순차적으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었다"며 "고객 문의 후 홈페이지에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문의해서 당초 예정보다 성분 변경사항을 빨리 업데이트했다는 얘기로 문의가 없었으면 카페인이 함유된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0㎎으로 더 오래 표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한동안 음료 메뉴의 성분을 잘못 표시한 것인데 이런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포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전문점이 음료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때 참고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커피나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ㄱ사 밀크티는 1회 제공량 591㎖에 카페인 113.7㎎이 포함돼 있어 고카페인에 해당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 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의 경우 특정 성분을 섭취했을 때와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이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성분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는 편"이라면서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있고, 이들의 알 권리를 위해 표시관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ㄱ사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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