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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 숨기려 '탈출 반달곰' 부풀려 신고한 농장주 징역형

불법 도축 숨기려 '탈출 반달곰' 부풀려 신고한 농장주 징역형
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탈출 곰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 공무원들이 수십 일간 수색하도록 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4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대표 등으로 있는 반달곰 관련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농장에서 압수한 곰 2마리도 몰수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위법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어 "2016∼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 발생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하자, 수개월 전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부풀려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 등은 두 시간여 만에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으나, 공무원 50여명을 투입해 20여 일간 벌인 추가 수색에도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신고 내용에 의문을 가진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두 마리가 탈출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의 경우 야생생물법상 웅담 외에는 고기와 곰 발바닥, 곰 가죽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씨는 또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과거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불법 도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돼 벌금을 물었으며, 최근엔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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