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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넘는 PCR에 발급도 지연…환자 보호자 "막막"

<앵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나 간병인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무료였던 PCR 검사를 한 번 하는데 10만 원 넘게 내게 됐습니다. 한 달 검사비만 1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 아버지는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입니다.

박 씨는 어머니와 교대로 병간호했는데, 일주일에 한 차례씩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1회에 12만 원에서 15만 원씩 하는 PCR 검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박 모 씨/장기요양환자 가족 : 저희가 밖에서 이제 PCR 검사를 매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둘 다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돈 가량을 PCR 검사 비용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가족도 마찬가지,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할수록 PCR 검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 모 씨는 PCR 검사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PCR 검사 통보 지연 경험자 : 그 분(보건소 직원)이 뭐라 그랬느냐면, '금요일 날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받은 사람은 연락이 안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뒤 48시간이라서, 발급이 늦어지면 병간호가 꼭 필요한 시기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밀접접촉자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PCR 검사,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면 바로 간호나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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