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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3% 감염까지는 전면 등교…학교 '자율 방역'

<앵커>

학교는 일단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의 판단으로 등교 여부와 수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등교 관련된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새 학기 등교 기준을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 아닌 학교별 감염 상황으로 잡았습니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이내,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한 결석률 15% 이내면 전면 등교에 수업 방식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전면 원격수업까지 모두 4단계로 나뉘는데, 학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은 대면 수업 원칙 속에 재학생 확진율이 10% 내외가 돼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유은혜/부총리 : 우리 아이들의 2년 동안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조사와 진단 검사 주체도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고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면 등교합니다.

무증상이라면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고 음성이면 등교합니다.

단,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번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교마다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 정도씩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학생 전담 이동형 PCR 검사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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