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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박영수 딸에 11억 송금…"차용증 쓴 대출금"

<앵커>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회사 대여금 1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

검찰은 박 씨 입사 약 3년 만인 2019년부터 화천대유가 박 씨 계좌로 모두 1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한 번에 1억 원에서 3억 원이 박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억대의 큰돈이 들어왔는데, 화천대유 회계장부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돈은 박 씨가 받은 급여,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한 5억 원과 별개의 돈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에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아 약 7억 원의 차익을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집안 사정으로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며 "회사 회계상 대여금으로 정상 처리됐고, 변제 기일이 남았지만 11억 원 중 2억 원은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제출한 연이율 4.6% 3년 기한 차용증 등을 토대로 정상적인 대여금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거액의 대여금, 또 박 전 특검 자신의 석연찮은 초기 투자금 이체 건까지 맞물리면서 곽상도 전 의원 구속 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박 전 특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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