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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치아 깨졌다" 수상한 보육교사…CCTV 돌려보니

<앵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가 혼자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다는 말에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피해가 드러났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잘 걷지 못하는 13개월 된 여아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50대 보육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고 걷어차 아이 얼굴이 바닥에 부딪힙니다. 

아이의 치아 3개가 손상됐는데 치료에는 7년이나 걸린다는 말에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A 양 아버지 : 지금 유치이기 때문에 영구치가 날 때까지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보육교사는 알림장에 아이가 일어나려다 넘어진 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 A양 어머니 : 너무 화가 났죠. 저희가 이것을 (CCTV) 안 봤으면 끝까지 자기(가해교사)는 사실대로 말 안 했을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부모가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CCTV를 확인하자 피해 아동이 5명 더 나왔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부터 26개월 된 아이들을 거칠게 내던지거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생후 7개월 피해 아동 보호자 : (기저귀 갈면서) 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만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고요.] 

피해 부모들은 160차례에 달하는 아동 학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 부모가 추가 아동 학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산시가 영상 공개가 어렵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학대 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처벌특례법상 상해, 신체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해 교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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