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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 강력 감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 강력 감독"
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감독 결과는 본사에까지 통보합니다.

특히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후 특별 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진행합니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 특별 감독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합니다.

집중 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추락 방지와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과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이 올해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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