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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검찰 직접 수사 47% 감소…여죄 · 공범 있어도 수사 제한"

"작년 검찰 직접 수사 47% 감소…여죄 · 공범 있어도 수사 제한"
개정 형사법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크게 줄면서 피의자의 여죄나 공범 수사 등에서 지연과 공백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재판)를 하는 상황에서는 여죄나 공범을 확인해도 수사를 개시하기 쉽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됐을 경우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검사의 인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개시해도 검사가 추가 인지를 통해 윗선을 추적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습득해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피의자가 여권 사본 등 개인정보 약 1만 건을 불법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범죄가 아니므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무고 범죄의 수사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경찰 송치가 있어야 하는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수사는 179건으로 2020년(625건) 대비 71.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은 "향후 직접관련성 해석이나 무고 수사 등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령 보완을 포함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는 3천385건으로 2020년(6천388건)과 비교해 47.0% 감소했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위에 수출·입 범죄만 남은 마약류 범죄와 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범죄의 인지 건수 감소폭이 컸습니다.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2만5천5건으로 전년도(10만3천948건)보다 75.9% 줄었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 등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민생사건에 집중해 장기미제(작년 연말 2천503건)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뒤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모두 124만2천344건으로 2020년(130만9천659건)의 94.8%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5%에 그쳐 새 제도에 적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정착된 셈입니다.

경찰(특별사법경찰 제외)의 송치 사건은 69만2천606건이었으며 검찰은 이 중 8만5천325건(12.3%)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제도가 달라져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0년 송치 사건 재지휘 비율(3.6%)에 비해 높아진 수치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모두 1만3천365건(3.5%)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은 1천390건, 대검이 공수처에 이첩·이송한 사건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사건에는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연루된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사건',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기록 사본 요청 등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이 지난해 80여 건 있었다"며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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