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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성능 속여"…공정위, 벤츠에 과징금 202억

<앵커>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벤츠가 2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유차 3만 대 이상을 팔면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온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6천 대 가까이 팔린 벤츠의 소형 SUV입니다.

카탈로그 등을 통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90% 이상 줄였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시동을 걸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요소수의 주입량이 줄어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겁니다.

이 때문에 주행 30분을 넘어가면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14배나 배출됐습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종료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벤츠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우수한 차량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은 줄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종숙/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법정 시험 방법에 따른 인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소비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 효과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벤츠가 국내에 판 경유 차량은 15개 모델 3만 2천여 대, 판매금액으로는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202억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함께 적발된 닛산 등 4개 외국계 업체 과징금을 모두 합친 금액의 20배에 달하는 건데 공정위는 거짓 광고 기간이 길고 국내 매출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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