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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구속심사…"드릴 말씀 없다"

'아들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구속심사…"드릴 말씀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4일)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검찰 차량이 아닌 개인차로 법원에 온 그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추가 혐의를 받는데 나머지 혐의도 다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심사는 10시 30분쯤 문성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쯤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관계로 의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영장 재청구 때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졌다는 등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5천만 원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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