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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직원들에 전화해 '숨소리만'…정작 고용부에선?

<앵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처리하는지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 내부 문제는 대충 넘어간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동료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상한 전화를 걸어 적발된 남성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여직원 5명이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부터였습니다.

꼭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냈습니다.

한 여직원은 이런 전화를 5달 동안 16번 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보니 같은 고용노동부 직원 A 씨가 건 전화였습니다.

피해자 신고 끝에 덜미를 붙잡힌 A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서 성희롱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이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해 감봉 3개월로 징계를 끝냈습니다.

이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권두섭/변호사 : 말 안 하고 있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뭔가 공포를 줄 수도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수치심을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해임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냐….]

[이지은/변호사 : 고용노동부라는 곳은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가장 솔선을 해야 하는 부서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의 징계 의결이 솜방망이면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A 씨는 SBS 취재진과 통화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성적 의도가 없었던 만큼 성희롱이 아니고, 오히려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현철·김민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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