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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오늘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유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오늘 항소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특정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두 사람 뿐입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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