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식약처, 염색 기능 샴푸 성분에 '사용 금지'…결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사용 금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한 유럽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후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된다는 평가 속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