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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불발…안철수 가처분 인용

<앵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낸 대선후보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TV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6.79%를 득표했고, 안 후보 본인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 해당하는 평균지지율 이상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토론회 방송 날짜가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설 연휴 기간이라는 점 등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안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며 양당이 사과하고 즉시 4자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자토론도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혀 지상파 3사 방송사 토론회 계획이 다시 잡힐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과 별도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도 이르면 오늘(26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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