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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성년 여성에 '몰래 소변', 무죄→유죄…'이게' 뒤집었다

판사봉 사진
처음 보는 미성년 여성을 뒤쫓아가 등에 몰래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쯤 충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당시 미성년자 피해 여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 점퍼 등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서야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2심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면서도 "A 씨의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쫓아가 성기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화가 난 상태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며 "욕설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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