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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강의 도중 여성 신체 "오징어" 비유한 논란의 방통대 수업

[Pick] 강의 도중 여성 신체 "오징어" 비유한 논란의 방통대 수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통대) 강의에서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인권위원회가 방통대 총장에게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방통대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과목 영상 강의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수업을 맡은 A 교수는 15회 강의 중 3회 분량을 외부 강사 의사 B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영상 강의에서 의사 B 씨는 "방송(수업)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 편집을 해주십시오"라며 "폐경기 여성의 자궁경부는 '마른오징어'처럼 건조하고, 가임기 여성의 자궁경부는 '막 잡아 올린 오징어'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남녀 생식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남성 생식기는 삽화로 6분간 설명한 반면, 여성 생식기는 4세 여아와 성인 여성의 실제 사진을 사용해 40분간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해당 발언과 수업자료가 담긴 의사 B 씨의 강의 영상을 편집 없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강의를 시청한 수강생들은 게시판을 통해 "그림으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성기 실제 사진까지 노출시키는 것, 그것도 4살 유아의 성기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4살 유아는 보호의 대상이지 성교육용 성기 모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온라인에 업로드된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캡처돼 유포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상담자를 양성하는 과에서 성의 문제를 마치 흥밋거리 보듯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에 심각함을 느낀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분은 편집,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일부 수강생이 인권위에 '강의 담당인 A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방통대가 교육 콘텐츠 심의 부서를 만들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A 교수에 대해서 "강의 게시 자체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 사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아와 성인 여성의 중요 부위 사진을 남성에 비해 긴 시간 강의자료로 활용하는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 성기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수자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여성 신체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 교육 목적을 벗어나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방통대가 강의 영상물에 대한 일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강의를 맡은 A 교수는 "(의사 B 씨) 발언은 자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실수"라며 "수업 후 문제 제기가 있어 즉시 강의 제작팀에 연락해 해당 자료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해당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조치 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대 교무과는 "향후 학습매체인 강의 영상물 내용에 대해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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