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불난 직판장 축산물, 폐기 대상인데 '몰래 팔았다'

<앵커>

일주일 전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에 불이 나면서 거기 보관하던 소고기, 돼지고기를 폐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설 앞두고 이런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대덕구의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 한우 포장육이 담긴 상자 81개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한우 이력번호를 조회하니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상자에는 합격 판정을 받은 이력번호로 바꿔 포장했습니다.

구청과 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단속팀은 불법 유통으로 판단하고 소 20마리 정도를 도축해 포장해둔 2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천만 원어치는 유통업체 등으로 이미 팔려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도축 직판장은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창고에는 소 54마리와 돼지 391마리 등 10억 원어치로 추산되는 축산물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축산물 도축 직판장

불이 난 장소에 있는 축산물은 연기와 그을림 등에 따른 유해물질 우려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모두 폐기 대상입니다.

[대전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불이 났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를 나간 거잖아요. 이력도 걸리게 되는 거죠. 잘못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거죠.]

적발 당시 도축 직판장의 대표는 직원들과 나눠 먹으려고 고기 일부를 빼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폐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폐기 대상인 상당수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폐기 처분 대상인 10억 원 상당 축산물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사진제공 : 대전소방본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