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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우발적이었다"… 이혼한 아내 연인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Pick] "우발적이었다"… 이혼한 아내 연인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한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아내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당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 친구 C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자 친구 C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이혼한 아내 B 씨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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