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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걸린 건 우연?…밍크고래 매년 70마리 팔린다

<앵커>

한 마리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립니다. 개체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고기를 잡으려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에만 유통을 허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70마리가 넘는 밍크고래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어 더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선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대형 고래 한 마리.

지난달 14일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입니다.

길이 4.9m, 무게 1t 정도로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어서 경매를 통해 5천13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함께 걸려 죽는 일명 혼획된 경우에 한 해 유통을 허가해준 겁니다.

이렇게 잡힌 밍크고래는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638마리, 연평균 70마리가 넘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동중국해에 머물다가 봄철에는 동해와 서해로 북상하고 다시 겨울철에는 남하하는 과정에서 그물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종희 박사/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 혼획되는 밍크고래 체장을 조사했더니 평균 5.1미터였습니다. 체장을 근거로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주로 2살 전후의 어린 개체가 많았고, 1살 미만의 개체도 18% 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밍크고래는 크기와 선도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넘게도 거래됩니다.

환경단체는 정말 우연히 그물에 걸린 건지 석연치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고래 판매대금을 공공기금에 넣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조약골/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인 포획의 정황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판매금액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어구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금으로 활용을 하고….]

해수부는 밍크고래의 희생을 막는 어망이나 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허 춘, 화면제공 : 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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