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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안전 강조했다지만…중대재해법이 비극 막을까

<앵커>

어제(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에서 안전을 강조했다지만 또 참사가 벌어진 건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비극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 건지,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 부분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작업 당시 석탄을 실어나르는 대형 설비가 계속 가동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작업 중 설비 가동 중단을 포함한 6대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회사 측은 숨진 39살 장 모씨 등 작업자들이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구역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비 중 가동 중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명백한 관리 소홀인데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룬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랜트노동조합 관계자 : (회사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미루려고….]

엿새 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 처벌이 무거워질까? 법에선 안전과 보건 의무 확보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따져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원청업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노동대학원장 : 어디까지 해야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지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호한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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