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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차 몰고 와 남의 집에 '무더기 쓰레기'…영수증에 딱 걸렸다

차량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싣고 와 남의 빌라 앞에 버린 여성의 부끄러운 만행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빌라 주민과 미화원이 '배달 음식 영수증'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 여성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어제(20일) 성북구에 따르면 무단 투기자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그랜저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거주민이 아닌 A 씨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가는 모습.

CCTV 속 A 씨는 차에서 내린 뒤 트렁크에서 종이 상자를 꺼내 주차장 한쪽에 있는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습니다.

이어 조수석과 뒷좌석에서도 상자와 비닐봉지를 꺼내 십여 차례 쓰레기를 버리더니, 유유히 차를 몰고 빌라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발견한 빌라 주민은 A 씨가 내다 버린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단 투기자 A 씨가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되지 않은 용기 속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공개된 쓰레기 사진에는 분리수거는 커녕 일반 비닐봉지와 배달 음식 용기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나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라 주민들과 미화원은 쓰레기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A 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제보자인 주민 A 씨는 "작정하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대놓고 버리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건은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라면서 "무단 투기자의 차량번호가 확인돼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약 5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봉투값 몇백 원이 없나" "젊어보이는데 벌써부터 세상을 왜 그렇게 사나" "남의 집 앞까지 와서 쓰레기 버리는 부지런함이라니, 어이없다" 등의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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