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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사귀는 여경 누구 만났나, '경찰증' 보이며 CCTV 뒤졌다

자신과 사귀는 여경이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CCTV를 열람한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 씨와 29세 B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여경이 이전에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여경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해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주민 조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 주민 조회 내용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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