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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도…포스코 먼먼 '산재 근절'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현장 안전을 관리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석탄을 옮기는 중장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0일) 오전 9시 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배관 보온작업에 투입됐습니다.

2인 1조로 6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진 41살 장 모 씨가 석탄을 옮기는 장입차량이라는 중장비와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장 씨는 입사한 지 보름밖에 안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직원에게 안전 관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특히 작업 중에는 장비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안전규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 :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의문이고, 입사해서 작업하는 기간 동안 내내 가동 설비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거고요.]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다만, 사고가 난 구역은 사전 작업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등 최근 4년간 1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포스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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