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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발가락 사이 '2cm 카메라'로 1만 장 '찰칵'…40대 징역 4년

[Pick] 발가락 사이 '2cm 카메라'로 1만 장 '찰칵'…40대 징역 4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2cm짜리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거리·음식점·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가 7년 간 불법 촬영한 사진은 1만 2600여 장, 동영상은 245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발가락 사이에 2cm 크기의 카메라를 끼운 뒤 얇은 양말과 슬리퍼를 신어 카메라를 가린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사진=수원지법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으나,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A 씨의 범행을 알게 될 경우 느끼게 될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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