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CCTV 좀 볼게요' 찾아온 경찰관들, 여친 때문이었다

직권 남용해 CCTV 불법 열람

'CCTV 좀 볼게요' 찾아온 경찰관들, 여친 때문이었다
사귀던 여경이 자신과 교제 전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씨와 29세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가 헤어진 이후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 2020년 7월 21일 저녁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아침 A씨도 같은 의심을 품고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할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일을 겪은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 내부망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비롯해 C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 중 10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