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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에 '입원 · 인과성 불충분' 방역패스 예외

<앵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이상반응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또 이상반응 때문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그게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추가로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주 안에 이상반응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에 내면, 질병관리청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앱에서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입니다.

진단서 없이도 피해 보상 심사 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예외 등록이 이뤄집니다.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한번 받으면 효력은 계속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1만 2천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외 대상은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면역 결핍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겨 2차 접종이 연기나 금지된 사람 등이었습니다.

[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관리팀장 :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하셨고 1차 접종 이상을 받았지만 접종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됐더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병용금지 약품 규정 탓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저조하다는 SBS 보도에 대해 정부는 개선안을 마련해 모레(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성분이 포함된 약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 투약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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