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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제가 투기꾼인가요?

2021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명이 늘어났다.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3조 9천억 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의 88.9%를 차지해 세액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인 40대 박 모 씨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있다.

95년도에 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 토지에는 6·25전쟁 이후 살 곳이 없는 영세민 5가구가 집을 짓고 40년째 살고 있다.

3가구는 등기가 없는 주택이고, 2가구는 건물만 거주인 소유이다.

박 씨는 임대료로 5가구 합쳐서 1년에 3백만 원을 받고 있다.

그중에는 1년에 20만 원만 받는 주택도 있다.

선친이 하신 대로 갈 곳 없는 영세민들에게 집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그는 1가구 6주택자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부과된 종부세는 1천5백만 원이 넘었다.

1년 전보다 3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박 씨는 영세민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집을 멸실해야만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60대 김 모 씨는 결혼 초기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장남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기에 1994년 27평형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을 모셨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자 아파트를 분양받아 10년 전 분가했다.

살던 곳은 부모님이 계속 거주해야 해서 팔지 않고 보유해왔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

김 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618만 원이었다.

김 씨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뿐인데 왜 징벌적 과세를 맞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잠실에 거주 중인 1가구 2주택자 김 모 씨는 7,600여만 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2020년에 김 씨가 납부했던 105만 원보다 무려 70배가 오른 금액이었다.

김 씨는 28년 전 아파트를 구입해 살다, 약 18년 전 같은 단지에 한 채를 더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소유 아파트가 2채여도 입주권이 1장밖에 나오지 않는다.

팔고 싶어도 입주권이 없어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4년 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아파트를 팔 수도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라졌다.

한 채를 증여하려 해도 증여세만 수억 원을 넘는 상황이다.

김 씨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와 이혼하고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눠 갖는 방법뿐이다.

1가구 2주택자에게 종부세가 중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빗발쳤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를 완화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중과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정권에 따라, 부동산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문제점도 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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