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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 사적 내용 등 빼고 방송 가능" 법원 결정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뺀 다른 부분은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방송할 수 없는 거고, 또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 먼저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7시간 분량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영상 취재 관계자의 통화 녹음 파일.

김건희 씨 측은 어제(13일) MBC가 넘겨받은 이 녹음 파일을 방송하는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하루만인 오늘, 김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이 주요 결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 김 씨의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관련된 발언은 향후 수사에서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미리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 이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을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에 대한 불만이나 지인과 나눈 일상적 대화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방이 직접 녹음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일부 내용을 방송 금지한 건 다행이라며, MBC가 방송한다면 그 내용을 보고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해당 방송을 준비해온 제작진이 법원 결정문을 직접 검토하고 방송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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