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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특례 사무 권한' 부여

<앵커>

용인시가 어제(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반 시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일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10만 명에 달하는 용인시가, 일반 시와 광역 시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로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로 승격한 지 25년 만입니다.

시민들은 특례시 출범과 함께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최원일/용인시 풍덕천동 :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일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복지 분야입니다.

사회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복지 대상자의 수급 액수가 늘어납니다.

수혜 분야는 생계와 주거, 의료와 교육 등 모두 9종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주보라/용인시 풍덕천동 :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폭이 넓으면 좋죠.]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갖습니다.

지역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등 8개 권한이 대표적입니다.

용인시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지속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지난 3일 용인 특례시 출범식) :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모두가 용인특례시 시민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인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라는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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