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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돌아온 '13월의 월급' 시즌…달라진 점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4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기자>

네, 내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데요,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더 간편해졌다면서요?

<기자>

네, 원래는 자료를 직장인이 일일이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었잖아요. 이제는 이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이 자료를 직접 회사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직장인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오늘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로자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주는 걸 동의한다'는 항목을 눌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21일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다이렉트로 보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게 회사가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동의를 꼭 해야 하는 거군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게 늘어난다면서요?

<기자>

네, 올해 달라진 세법으로 달라지는 건데요, 재작년보다 지난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더 많이 썼다면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초과해서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에 2천만 원, 지난해 3천500만 원을 썼다면 2020년 사용액에서 5% 늘어난 금액 2천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사용액은 3천500만 원으로 1천400만 원 늘어난 거죠.

이 금액의 10%인 14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는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는데요,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고요. 1천만 원 초과해서 기부했다 하면 기존 30%에서 35%로 올랐습니다.

또, 기부금 공제하면 종교단체 헌금이나 정치인, 복지단체 기부금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재로 절에 낸 비용도 영수증만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기자, 그리고 월세도 최대인 것 같은데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조건이 몇 개 달리는데요, 총 급여액과 주거지 규모 같은 걸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았다면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만약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2% 공제해 줍니다. 월세액 연간 한도가 750만 원이니까요. 여기에 12%면 90만 원이죠.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 합니다.

<앵커>

요즘에 이런 분들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투잡' 하시는 분들 적잖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투잡'이라고 부르는 이중 근무자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직한 경우, 또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 두 곳을 다니고 있다 할 경우는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근무시간이 긴 회사에 내면 됩니다. 이러면 합산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최종 직장에 내면 연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 공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 소득 같은 자격을 따질 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는 올해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이혼한 배우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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