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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9세 연하 회사원과 결혼…"홀어머니 모시고 신혼생활"

KCM, 9세 연하 회사원과 결혼…"홀어머니 모시고 신혼생활"
가수 KCM이 9세 연하의 여성과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밝혔다.

KCM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 측은 13일 "KCM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라면서 "두 사람은 최근 양가 가족들만 모인 단출한 자리에서 축복 속에 언약식을 가졌으며 현재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고 발표했다.

상대는 9세 연하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KCM 부부는 홀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경기도 김포에 세 식구가 함께 할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3월 중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CM은 결혼식을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일정이 연기됐고, 이에 언약식 형태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앞날에 애정 어린 응원과 앞으로 KCM의 방송 및 음악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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