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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 원"

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 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조 원 규모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 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 원의 2배인 2만 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 원, 모바일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천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 공급을 진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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