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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 밝혔지만 방역패스 '흔들'

<앵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학원과 독서실 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그 파장이 번질 수 있는데 박재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방역 당국은 법원 결정 이후 "방역패스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인 가운데 6.2%만 백신 미접종자인데, 이들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식당, 카페와 노래방, 체육시설 등 다른 방역패스 적용 업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지 않다"며 "정부는 먼저 국민들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위중증률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가 다른 방역패스 소송에서 적용될 경우 방역패스 정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지현/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표 : 전 행정명령들부터 보면 업종에 대한 특성을 고려 안 한 굉장히 즉흥적인 방역 정책들이었거든요. 이게 이어져서 다른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해도 법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전반에 걸친 재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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