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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신고자 통화 내역 조회 "보도 많아서"

<앵커>

공수처가 여러 사람의 통신 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장준희 부장검사도 그 대상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에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공수처가 공익신고인을 대상으로 통화 내역을 추적한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제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공익신고인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장 검사의 통신자료 즉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통화 수발신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이 검사장 공소장을 열람해 대검 감찰부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유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수처 역시 장 검사를 상대로 내사를 하거나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아닌 장 검사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법원 영장까지 발부받아 조회한 겁니다.

장 검사의 해명 요청에 공수처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대검이 장 검사를 유력한 유출 의심자로 본다는 보도가 많아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뚜렷한 혐의가 없는데도 저인망식 수사 관행을 답습한다면 공익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준희/부장검사 : 납득할 수 없는 표적 수사이고 공익신고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익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영장을 이렇게 쉽게 내줬는지 그 경위도….]

공수처는 의혹 확인 과정에서 "보관 기한 전에 관련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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