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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학습권 · 직업 자유 침해"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학습권 · 직업 자유 침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로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오늘(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0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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