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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쯤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0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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